공지사항
작성자 : adm**(관리자)2022-07-26 09:22:31
등록일 : 2022-07-26 09:22:31
게시글번호 : 5248
카테고리
계산서공지
제목
일반과세 전자 계산서 발행 원하시는 분은 1:1 게시판에 요청
첨부파일

안녕하세요 관리자 입니다.

22년도  7월  국제운송 이용건 부터는 매월 1~10 일 사이에  자동발행 해드립니다.    

자동발행시 기본적으로  국제간 물류거래는 세법상 영세율로 발행이 됩니다. 

회원님들중 영세율 발행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매월 1~5일 사이에 

일반 전자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  1:1 게시판 "세금 계산서 요청" 카테고리에

글을 남겨주시면  부가세액을 안내드립니다.


이후 세액을 입금 하시면,  저희가  영세율 계산서가 아닌  일반 계산서로 발행 해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.

 

 

※ 영세율 전자계산서 란 ?

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%가 아닌 0%(영의 세율)가 적용되는 것으로

매출세액만 ‘0’이 되고 매입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.

주로 수출이나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만족한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.

보통 해외 수출입 물류 종목에 해당됩니다.


※ 일반 전자계산서 란 ?

일반 전자게산서는 부가가치세 10%가 반영되어 발행되는 것으로

국세청에서 정한 영세율 사업자 또는 면세 사업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발행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 

전자계산서를 발행 해야합니다.